| 제목 | 2025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실시 안내(대학원생, 학부생 전부 포함) | 날짜 | 2025-09-02 | 조회수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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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밀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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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제15조(안전교육)
□ 교육 대상 ❍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 교육 이수 희망자 ※ 인문·사회계열 학과 대상 제외
□ 안전교육 일정 및 내용
※ 상기 일정 및 교육 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 가능
□ 안내 사항 ❍ 교육이수자: 안전교육 이수시간 인정(학기별 2시간 인정)
※ 재학생 중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매 학기 집체 2시간 + 온라인 4시간” 이수 필수 ※ 학부생, 전문, 특수,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 이수 필수 ※ 상시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매 학기 집체 2시간 + 온라인 4시간” 이수 필수 ※ 2025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적극이수 추진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제한, 성적열람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란? : 교육이나 수업과정의 일환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실험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실제 연구개발활동(교내실험실 상주) 및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교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
❍ 실험·실습실(연구실) 사고 발생 시 교육 이수여부 확인 ❍ 교육시작 전·후(2회) 서명부 서명으로 교육이수 시간 인정 ❍ 교육참석 사전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 사전신청기간: 해당 차시 2일전 까지) - https://docs.google.com/forms/d/1G-T8y_Yb5eOixI0YSJP1HCRD_XCpu7vNaM04Elx097c/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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