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실시 안내(대학,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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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밀화학과 | 조회수 | 31 | 날짜 | 2025-03-31 | ||||||||||||||||||||||||||||||||||||||||||||||||||||||
첨부파일 | |||||||||||||||||||||||||||||||||||||||||||||||||||||||||||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제15조(안전교육) 다. 재난안전관리본부-661(2025.02.18.)「2025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
2.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제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3. 또한,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제한, 장학금 수혜제한,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 교육 참석 대상: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및 이수희망자
나. 교육 일정 및 내용
다. 안내사항 ○ 교육이수자: 안전교육 이수시간 인정(학기별 2시간 인정) - 일반대학원생은 2025학년도 1학기 집체 안전교육 2시간 필수 이수 - 교육 대상자는 모든 차시 안전교육 중 한 과목만 선택 이수 ※ 재학생 중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매 학기 집체교육 2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이수 필수 ※ 학부생, 전문, 특수,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매 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 이수 필수 ※ 상시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매 학기 집체교육 2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이수 필수 ※ 2025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적극이수 추진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제한, 성적열람제한, 연구실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실험·실습실(연구실) 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교육시작 전·후(2회) 학생증 태그로 교육이수 시간 인정(학생증 지참)/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 ○ 교육참석자 사전 온라인 신청(QR코드 또는 링크 접속/ 사전신청기간: 해당 차시 2일전 까지) - https://docs.google.com/forms/d/1G-T8y_Yb5eOixI0YSJP1HCRD_XCpu7vNaM04Elx097c/edit ※ 사전 온라인 신청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사전 신청으로 참석인원 파악 및 서명부 작성, 교육자료 준비 등으로 활용되며 미신청 하였더라도 교육참석은 가능함.
붙임 1. 관련 법률 발췌 자료 1부. 2. 2025학년도 제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 3.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모바일, 온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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