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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법정교육] 1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생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 제한 안내(재 안내)
작성자 정밀화학과 조회수 379 날짜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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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 20조(교육·훈련)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1학기 기말부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안전교육을미이수 시 성적 정정 기간 중 성적열람이 제한되오니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필수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024613()까지

  ※ 이수기간 이후 성적 정정기간에 성적확인 시 안전교육(6시간) 및 평가시험(60점 이상) 진행 후 성적확인 가능

 ◌ 교육이수시간:학기당 6시간 이수

 ○ 교육대상: 이·공학, 예체능계열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붙임1 참조>

   - 공과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정보통신대학, 조형대학, 창의융합대학 등 기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학과

    ※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공학, 예체능계열 등 학과 학생인 경우도 안전교육 필수 이수

    ※ 인문·사회계열 학과 제외

    ※ 2024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성적열람 제한 해당없음

 

 ○ 성적 입력 및 정정기간

구분

기간

담당교원

학생

성적 입력 기간

2024. 6. 3.(월) 9:00

~ 6. 13.(목) 18:00

성적 입력

(통합정보시스템)

성적 확인 불가

성적 정정기간

2024. 6. 14.(금) 9:00

~ 6. 17.(월) 18:00

성적 정정

(통합정보시스템)

성적확인 및 이의 제기

(강의평가 완료 후)

(안전교육 이수 후)

 

 

 ○ 접속 및 이수방법 <붙임2 참조>

  - 안전관리시스템 서버접속 -> 포털 계정 로그인 -> 연구실안전교육(온라인) -> 수강 및 이수

   ※ 교육시간 수강 완료 후, 평가시험 60점 이상 득점(재시험 가능)

  - 온라인 안전교육 사이트

   ※ https://dnsm.seoultech.ac.kr

  - 모바일 안전교육 접속방법

 

 

 

문의처: 재난안전관리본부 실험실습안전센터(02-970-9118)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분류표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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